6월 28일부터 만나이가 통일됩니다!
현재까지는 한국에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세가지였습니다.
한국식 나이 (Korean age)
한국식 나이는 생년월일과 현재 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한국에서는 새해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이 한 살을 추가로 먹게 되는데,
이는 현재 해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태어났고, 현재가 2023년이라면, 한국식 나이는 34세입니다.
한 해를 더해주기 때문에 서양식 나이보다 한 살이 많게 나타납니다.
만 나이 (International age)
만 나이는 서양에서 흔히 사용되는 "세는 나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현재 날짜에서 생년월일을 빼서 계산합니다.
만 나이는 한 해를 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태어났고, 현재가 2023년 6월 27일이라면, 만 나이는 33세입니다.
연 나이 (Age in years)
연 나이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현재 날짜까지의 연 수를 계산합니다.
생일이 오기 전까지는 한 해를 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 5월 1일에 태어났고, 현재가 2023년 6월 27일이라면, 연 나이는 33세입니다.
그러나 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뀝니다.
'만 나이' 적용되는 제도와 예외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적용되는 제도
연금수령, 정년, 경로우대,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나이, 연령 한정 운전 특약 보험적용,
그밖에 나이세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
'만 나이' 적용 예외 제도
연 나이 적용 (연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초등학교 입학(연 나이 7세), 술담배구입(연 나이 19세), 병역 판정 검사(연 나이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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