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후 받는 연금이 국민연금이라고 알고있으나
실제로 알아보면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서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노령연금 (National Pension)
노령연금은 한국에서 근로자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에 따라 보험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 비율로 부담하며,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의료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Scheme)
국민연금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농어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국민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하고,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사망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초연금 (Basic Pension)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한 최저 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나 무직자 등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국민연금)이 없는 분들을 위한 연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30% 추가 공제한다음, 사업-재사-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을 구할수있음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자세한 사항들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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